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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장 개미들, 숨통 좀 트이려나”…소액주주 보호 확대방안 나온다는데

2024-11-26 HaiPress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을 바꿔 이사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모은 대안이다.

야당 주장대로 상법을 개정하면 대·중·소 103만개 기업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심각한 경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안됐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2400개 상장법인에 ‘핀셋’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도 상장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만 한정해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2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삼성·SK·현대차·LG 사장들에게 이같은 정부안을 직접 설명하고 “합병을 비롯한 자본거래 때 주주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대그룹 사장들은 사업재편과정에서 의도치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며,기업 입장을 최 부총리에게 전했다.

정부는 상장법인의 합병을 포함한 자본거래에 주주보호원칙을 담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회사·주주,대주주·소수주주 충돌시 규범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자본거래 때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165조 4항에 △법인의 합병시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결정 △이사회는 합병결의시 목적,기대효과,가액 적정성 등 의견서를 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에 대한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기간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큰 반면,실질적인 주주보호는 미흡하다”며 “합병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면 이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배임 등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 소송이 빈번해지면 미래를 위한 투자 위축과 사외이사 기피현상이 예상되고,해외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입과 경영권 공격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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