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HaiPress
예금보호한도 상향. [사진 =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처]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예금보호 한도의 상향이다.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보호 범위는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까지 확대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4년간 유지됐던 한도를 두 배로 높인 조치다.
체육시설 이용료,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진 =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처] 또한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해당 시설 이용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공제율은 30%다.
가계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되며,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적용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조각투자 수익 과세,IPO 공시 요건 강화,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등 산업·세제 전반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은행별 ATM 모습. [사진 출처 = 매경DB] 교육·복지 분야에선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도입된다.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못 받을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최대 40만원 인상되며,전체 대학생의 절반인 10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입양 절차의 국가 책임 강화,모바일 신분증 발급 채널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변화도 예고됐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그루밍 범죄 오프라인 처벌,무동력 수상레저 음주 금지,다중운집 재난 실태조사 도입 등 안전·인권 분야의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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