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HaiPress
금융위,연내 법개정 추진
은행권 지점 축소 가속화에
금융소외층 접근성 강화나서
앞으로는 우체국에서도 시중은행의 예·적금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지점 축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된 현실을 감안해 입출금처럼 단순하고 규격화된 업무를 은행 외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서·산간 지역에 은행들이 공동 출자한 공동 대리점을 만들거나 예금·대출 중개만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에서 은행 업무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하고 조만간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은행법에선 은행이 아닌 곳이 예·적금을 받거나 유가증권·채무증서의 발행,자금 대출,외환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날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금융회사의 효율성 추구로 노년층 등의 금융 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지만,은행 입장에선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를 줄여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나온 대안이 은행대리업인데,일본은 2002년 지점 감소에 따른 영업 공백 지역에 저비용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당국은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기 때문에 인가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우체국처럼 예·적금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에서 대리업을 수행하고 싶다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리점이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대리점(GA)에서 다수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구조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안 마련 과정에서 은행 업무 대리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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