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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잘못없는데 억울해”…車사고 과실비율, 심의위 거치면 얼마나 달라지나

2024-10-20 HaiPress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분심위를 거치면서 과실비율이 바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교통사고가 난 A씨는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이 상대방 60대,본인 40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실비율 재협의가 쉽지 않아 A씨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이후 분심위에서 상대방 과실비율이 100이라는 결과를 들었다. A씨는 대물 처리한 비용 9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심위의 자동차사고 접수 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심의를 거친 뒤 과실비율이 바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분심위가 다룬 교통사고 10만1480건 중 9만200건(88.9%)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 지난해는 교통사고 12만2905건,2022년은 11만2719건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분심위에서 과실을 따져보길 원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만큼 차 사고의 과실여부를 보다 더 공정하게 검토할 수 있어서다. 분심위는 대표협의와 소심의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거쳐 과실을 바뀌거나 보험사 간 다시 합의를 보는 식이다.

또 최근엔 과거와 달리 고가의 차 사고도 늘어난 만큼 사고금액이 오르다 보니 분심위를 가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본다.

보험사 관계자는 “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분심위는 객관적으로 과실을 따져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다”고 말했다.

업계는 보험 가입자의 권리인식이 높아지면서 분심위 접수량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분심위를 가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 간 소송을 하면 시간만 2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반면 분심위는 대략 6개월이면 심의결정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분심위를 가더라도 평가 요소들이 있는 만큼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는 식으로 바뀌는 비율은 높지 않다”며 “분심위를 통한 사례가 쌓이면 과실 협의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있다”며 “소송까지 갈 수 있지 않게 원만한 사고처리를 위해 분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분심위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이 생겼을 때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07년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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